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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신청방법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https://blog.kakaocdn.net/dn/Tlld5/btseVM0qhYh/H374Mcw9L9nvJ4EA5uyYJ0/img.jpg)
청년안심주택 신규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 한 청년
- 2023년 청년안심주택임대보증금 지원예산 소진 시 신청불가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적용
신청자격 요건
![](https://blog.kakaocdn.net/dn/NRCCI/btsePU7kTja/9pc5TCxOQyBLtD9FRAvLXK/img.jpg)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자산 총자산가액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합산 소득기준 120% 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3인가구 : 8,061,838원) |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규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오늘은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방법과 신청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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