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조건 방법 총정리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보겠습니다.
일 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주 가족 들에 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업을 근로장려금 제도 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또한 저소득 가구 의 자녀양육을 지원 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 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을 지급 하는 사업을 자녀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조건 은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 를 충족시킨 가구가 지급 대상이며 국세청에서는 신청 가능한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 하고 있습니다.
1. 가구 구성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의 신청 은 1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야가족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구분 되어집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총 급여 액 등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족 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 금액 이 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의 총 급여 액 이 300만 원 이상 인 가구
2.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인 가구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의 재산 합계 금액 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 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은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방법 은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2.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 서면 안내문 QR 코드 스캔 후 신청
-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ARS 1544 - 9944로 전화 신청
이렇게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하니 늦지 않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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