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은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납니다. 많은 근로기준법 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지 5인미만 인지 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중 꼭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과 5인미만에 따라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 의 근로기준법 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4가지
첫 번째 : 근로자의 해고
상시근로자 5가 미만 사업장 은 근로자 의 해고 시 5인이상 사업장 보다는 근로자 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 근로자 의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 수당
5인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는 휴업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시간에 대한 제한 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의 경우 주 40시간에 최장 52시간 까지 근로시간 이 정해저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 연차 유급휴가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자 근로자 같은 경우 생리휴가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4가지
첫 번째 : 해고예고 와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두 번째 :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 라 해도 주휴수당 지급조건 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세 번째 : 퇴직금
또한 5인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 라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네 번째 : 최저임금 보장
5인미만이던 5인이상 이든 최저임금 은 꼭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되는 근로기준법 4가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4가지 를 알아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 은 5인이상 사업장에 비해 근로기준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확실히 알아서 챙길 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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