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 소득세 납부 방법 과 납부대상을 알아보고 바로 납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업 을 하면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와 납세의무 가 있는 개인 이 소득 에 따라 내야 하는 개인지방 소득세를 5월 한 달간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간 네에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 소득세 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후 개인지방 소득세를 위텍스 를 통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는 PC와 모바일 모두 신고 가능 하며 PC와 마찬가지로 모바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모바일로 위텍스 를 통해 개인지방 소득세 를 신고 하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PC와 모바일 신고 외에 소제지 각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가 가능하며 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 ( 전년도 단순 경비율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 안내문을 발송받은 납세자)
중 만65세이상, 장애인 이 해당됩니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로 신고 하지 않아도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 하는 경우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를 모두가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이 있으니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이 7,500만 원 미만이고 기타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의 사업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렇게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대상 그리고 신고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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