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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신청방법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 신규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 한 청년
- 2023년 청년안심주택임대보증금 지원예산 소진 시 신청불가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적용
신청자격 요건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자산 총자산가액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합산 소득기준 120% 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3인가구 : 8,061,838원) |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규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오늘은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방법과 신청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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