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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2시간 VS 주69시간 특징 과 장단점 총정리

by 정보 가방 꾼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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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로 2018년 7월 1일 이후 시행이 되었으며 2023년3월 윤석열 정부 는 주69시간 제도 를 내놓았다 큰 반발에 유야무야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주52시간 제도 와 주69시간 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이리도 말이 많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주 52시간 제도

 

주 52시간 제도는 일주일에 52시간 이내로만 근무할 수 있는 근무제도로, 일주일을 5일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 10시간,  일주일을 6일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 40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연장 근무는 월 12시간, 연간 1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무 시 급여는 통상시급 의 1.5배 를 지급해야 됩니다.


단 주 52시간 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제도는 일주일에 근무 가능한 시간 이 52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 제도의 장점과 단점


주 52시간 제도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근무와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근로자의 휴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합니다.
  •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야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 피로를 완화합니다.

당연히 주 52시간 제도 에도 단점 은 있으며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기업에서 의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제한

 

 

3. 주 69시간 제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노동시간 유연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을 하려 했고 그 결과가 주 69시간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고용노동부가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려고 하자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합니다.

결국 국민들과 민노총의 거센 반발에 2023년 3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고 장기 휴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주 69시간 재도 를개편하기로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69시간제의 사용법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용법으로 인해 주 69시간 제도는 더욱더 크게 욕을 먹게 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은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통령실은 법안검토 가 부족했다며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 하게 됩니다.

4. 주 52시간 제도와 69시간 제도


주 69시간 제도는 주 52시간 제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등 을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로 52시간 제도에서 어떤 점 들을 변경 하려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 : 주 52시간 제도는 말 그대로 한주에 주 52시간 을 고정으로 했다면 주 69시간 제도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오선택 이 가능하게 조정했습니다.
  2. 총 근로시간 : 주 69시간 은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 월단위 ➡️ 주평균 12시간 근로, 분기단위 ➡️ 주평균 10.8시간 근로, 반기단위 ➡️ 주평균 9.6시간 근로, 연단 위 ➡️ 주평균 8.5시간 근로]
  3. 휴게시간 선택 : 주 52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 주 69시간 ➡️ 휴게면제 신청 시 조기퇴근 가능
  4. 선택 근로제 : 주 52시간 ➡️ 1일 8시간 근무 / 주 69시간 ➡️ 1주 40시간 을 유지하며 주 4일 또는 4.5일 확대 ( 전 업종 3개월, 연구 및 개발 업종 6개월 동안 임금감소 없이 주 4일제 또는 4.5일제 도입 가능)
  5. 근로시간 저축계좌 : 주 52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시 수당지급 / 주 69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시 임금지급 또는 시간적립 을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하여 저축한 시간 은 저축휴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

 

 

많은 반대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 주 69시간 제도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 개편 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근로자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개편 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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