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 휴게시간 은 근로기준법 으로 정해저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 PC방 같은 5인미만 사업장 에서는 근로계
약서 상 으로만 휴게시간 이 정해저 있고 실질적 으로는 휴
게시간 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의 권리중 하나인 휴게시간 에 대해 상세하
게 알아보겠습니다.
1. 편의점/ PC방의 휴게시간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은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2. 편의점, PC방의 휴게시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만 휴게시
간을 작성하고 실질적 으로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에 대
하여 물어볼 경우 근무 중 틈틈이 쉬는 게 휴게시간이라고 말하고 실질적 으로는 휴게시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은 근무시간 이 아니라 되어 있으며 이 시간 은
무급처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휴게시간 은 무급처리에 근무시간 이 아니기에 휴게시
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시간 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3. 휴게시간 미지급 시 대응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에 대해 확실히 다짐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에게 휴게시간 에는 편
이점 문을 걸어 잠그고 쉬어도 되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내용 들을 녹음 해두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이 확실한 것은 신고가 가능하나 휴게
시간 미지급 같은 경우 근로자 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인
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실히 하는 게 좋으며 이를 녹
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 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야 합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확실히 강
조 하여 꼭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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