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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 되는 이야기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신청조건 과 방법

by 정보 가방 꾼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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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으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하는 사업 입니다.

 

1. 청년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이 대상입니다.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3. 지원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5.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6.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각 지방자치단체별 접수처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 (☎1599-0001) 문의

2. 온라인 신청


전세계약 이 종료될 때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 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이 소진되기 전 늦지 않게 신청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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