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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진행되며 해당 이자를 연간 3%(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예비세대주 :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거주하다가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
※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완료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23. 2. 27(월) 09:00 ~ 수시모집(예비대상자)
- 자격요건 : 1.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청년 2. 학생, 취업준비생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
2. 지원내용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및 이자지원(연 3% 이내)
※ 단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대출 시에만 지원 가능함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 1)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최대 6년까지 2회 연장 가능
- 대출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성남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3. 지원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 중인 청년, 주택소유 청년
- 행복주택, 청년(사회)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청년
- 디딤돌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을 받고 있는 청년
-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을 받고 있는 청년
4.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출대상주택 1개월 내 미전입
- 성남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
- 1 주택 이상 보유
- 주거급여 수급
- 임대차계약 종료 등
5. 대출취소 및 환수 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 이자중단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환수급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6. 대출 시 필요서류
1. 지원신청서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입력)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별도작성 필요)
서약서.hwp
0.09MB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법원전자관계등록시스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7. 전국기준 2021년~202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기재)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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