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8월 7일 ~ 8월 11일까지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는 총 4,000호의 입주대상자 나 모집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의 신청방법 과 조건 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 분들 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보증금의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신청조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신청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일반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특별공급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 특별공급 (세대통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소득요건 : 1인가구 20% , 2인가구 10% 가산
3. 지원내용
- 보증금 지원금액 : 6,000만 원
-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4억 9천만 원
- 공급유형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단 3개월 이상거주 했어야 하며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 의 이사비 지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의 100% 이하

4. 지원가능 주택
만약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분들은 본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지원가능 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아파트
-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5. 참고사항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버팀목 대출 조건에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버팀목 대출 상담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6. 신청방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은 인터넷으로만 지원신청 이 가능합니다.

이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모집은 8월 7일 ~ 11일까지로 기한이 길지 않으니 필요한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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