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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 되는 이야기

대전 청년 월세 240만원 지원 신청조건 방법 1분 총정리

by 정보 가방 꾼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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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과 신청조건 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 사 업 명 :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주민등록등본상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2023년 10월 ~ 2024년 9월 납부한 월세 지원)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2. 신청접수 및 선정조건

  • 접수기간 : 2023. 8. 28.(월) ~ 9. 8.(금)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첫 지급 : 11월 예정)

3. 신청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이나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 1983~2004년) ※ 생년월일 1983.1.1.~ 2004.12.31. 까지 신청 가능
  • 단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2023년 5월 보험료)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023년 5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자격 변동 현황에 따라 심사 시 기준 월 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4. 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8. 28.(월) ~ 9. 8.(금)
  •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
  • 신청방법 :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

 

 

6. 지원상세 내용


1.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최대 240만 원) ※ 생애 1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2.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
- 2023. 11. 1. ~ 11. 5.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3.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평일에 지급
※ 첫 지급 : 11월 27일(월) 지급 예정
- 10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확인 후 지급

7. 선정발표

  • 발표일: 2023. 10. 25.(수) 18:00 예정
  • 방 법: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확인, 개별 문자발송

8. 지원제외 사유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사유 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생애 1회로 제한되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등과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이후 제출 서류 및 정보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고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의 허위․ 착오, 보완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5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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