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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억 원까지 4.2%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한국주택공사에서 보증비율 100% 를 높이고 보증료율을 0.5% 낮추는 고정금리 협약 전세자금 보증을 3월29일 부터 출시하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금의 90% 내에서 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최대 4억까지 4.2% 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
- 2023년 3월28일 기준 4.179% 적용 (기준금리 3.679% + 가산금리 0.5%)
- 다자녀, 신혼부부,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할 경우 0.5% 추가우대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3.5배 ~ 5배 이내 중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보증 대상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인 주택에 계약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보증 신청인과 배우자 둘 자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함)
- 공부상 (등기부 등본 등) 주거용, 준주거용, 주택 (미등기 주택도 가능)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주택취득 시 주의 사항
-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1 주택자가 되어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하고 연장 도 가능
- 단 규제대상 ( 투기지역, 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시 유의 사항
- 금리인하권 적용 되지 않음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상환능력별 보증한 도산정시 연간인정소득을 우대함
- 기준금리는 대출만기와 동일한만기의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나 적용하는 금융채의 등급 및 세부 산출 방법은 취급은행마다 다름
-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 ~0.5%이며 신청자가 부담하고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 신청자 50% 씨 부담
- 소득공제 기준 및 금액 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확인은 필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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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 케이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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