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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보험과 공시가격 총정리
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보험 이 많이 바뀝니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공시가격 확인 방법과 바로 확인 을 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심사조건 강화

-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 이 100% ➡️ 90% 로 변경
- 2024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 시 주택가격 의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갱신보증 불가, 전세대출 상환 대상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가격 산정 시 매매가 보다 공시가 우선
감정평가 적용 방식 변경
- KB시세 또는 공시가격 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 하며 적용 유예기간 은 6개월 ➡️ 3개월로 변경
-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의 90% 를 주택가격으로 적용
공시가격 확인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전자열람 바로가기

- 정기공시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바로 가기

- 주소, 건물번호, 동호수 입력 후 공시가격 확인
- 전세계약, 재계약, 대출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이렇게 오늘은 변경된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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