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C방1 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 근로자 의 휴게시간 미지급 대응방법 총정리 근로자 의 휴게시간 은 근로기준법 으로 정해저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 PC방 같은 5인미만 사업장 에서는 근로계 약서 상 으로만 휴게시간 이 정해저 있고 실질적 으로는 휴 게시간 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의 권리중 하나인 휴게시간 에 대해 상세하 게 알아보겠습니다. 1. 편의점/ PC방의 휴게시간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은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2. 편의점, PC방의 휴게시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만 휴게시 간을 작성하고 실질적 으로는 제대로 지급하..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