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 지원1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신청조건 과 방법 전국적 으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하는 사업 입니다. 1. 청년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이 대상입니다.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3. 지원 제외 대상.. 2023.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