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가 되는 이야기

2024년 13월 의 월급 연말정산 변경내용 5분 총정리 10만원 더 받기

by 정보 가방 꾼 2023. 12. 13.
반응형


매년 다가오는 연말정산 , 2024년 연말정산 또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3월 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또다시 바뀌는 정보
가 있어 공유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뒤로 가기로 나가면 되며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미리 준비해보세요.

 

1. 비과세 식대 범위 상향


회사에서 받게 되는 식대비가 10만원 까지 비급여였지만
20만원 까지 확대됩니다.

2. 주택입차원리금 상환액한도 증액


전월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공제 금액 이 300만원 ➡️ 400만원 까지 한도가 높아집니다.

3. 소득세 과세기준변경

  • 6% 구간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구간 : 1200만 원 ~ 4600만 원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24% 구간 : 4600만 원~ 8800만 원 ➡️  8800만 원~1.5억 이하

4. 고소득자 공제금액 축소


개정 전 7천만원 초과 근로자가 동일하지만 7천만원~ 12억 구간을 만들고 12억 추가 구간을 별도로 만들 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 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합니다.

6. 월세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일 경우 월세에 대하여 10~20% 공제율로 750만 원까지
공제했지만 15~17% 로 공제비율 이 올라갑니다.

7.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고향사랑기부제 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 의 금액 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