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에 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전체 평균소득 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거부하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은 단지 인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닌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위기 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에도 청년 들 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에 비교되는 급여와 복지 등 의 문제 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에 시행될 빈자리 일자리 취업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 니다.
6개월 에 걸쳐서 총 200만원 을 지원받는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 중소기업 인력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려나 모 르겠지만 남들 받는 거 안 받으면 아까우니 수시로 잘 체크 하여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한국 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 복지 등 이 크게 차이
나며 취업을 원하는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으로 몰리고 있어 중소기업 은 심각한 취업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런 심각한 중소기업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사업 이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입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은 1차원적인 이름만큼 중소기업 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 을 지급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청년들이 취업 하는 중소기업 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 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15세 ~ 34세까지 의 청년 들 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빈일자리 업종 ( 인력부족 심각 4개 업종 맞춤형 지원 )
- 건설업 :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적용 확산 / 건설기능인 등급제 기반 교육확대, 인력매칭 지원
- 해운업 : 승선기간 유급휴가일 개선, 외항 원양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우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외국인력 인권 보장 강화
- 수산업 : 어선원 보험 의무화,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 / 외국 인력 쿼터 확대 검토, 복지회관 조성
- 자원 순환 업종 :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와 자동화 지원 / 산업계 수요 맞춤형 재직자 교육강화, 고급인력 양성
빈일자리 업종 에는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 복지업, 요식업, 농업, 건설업 , 해운업, 수산업 , 자원순환 업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금 지급 은 국가에서 정한 빈일
자리에 취업 후 3개월 과 6개월 차에 각각 1회씩 지급 됩니
다.
1회당 지급금액 은 100만원 으로 최대 200만원 까지 지급 됩니다.
《신청일 과 신청방법》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일 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신청 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방법 은 아직 발표된 바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방법 이 궁금 한 분들은 아래 링크 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신청 우대 조건
취업 애로 청년 들이나 추천 훈련기관 이수 청년 등 을 우대 선발 ( 취업 애로 청년 조건 은 아래 ⬇️ )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학생 포함)
- 청년 도전사업 수료 청년
-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청년
- 자영업 폐업후 최초로 취업 을 한 청년
-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후 최초로 취업을 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등 추진 훈련기관 을 이수한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이 되는 청년
●신청방법
신청 조건 이 되는 청년 들은 필요서류 를 준비한후 신청 사업장 이 있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지정 후 누리집 에서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을 신청 하면 됩니다.
● 1차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창여 신청 서류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1부
- 제1차 지원금 제출 서류 : 일자리 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 근속증빙 자료 , 본인명의 통장 사본1부
※ 근속증빙자료 는 2주이내 발급된 재직 증명서 나 급여 이체 내역중 선택 하여 1부 제출
※ 취업애로 청년우대 신청 청년 들은 취업애로 청년 증빙 서류 제출
● 2차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2차지원금 신청 은 취업후 6개월간 근속 할경우 신청 가능 하며 6개월간 근속 하였다면 6개월 이후 4개월 이내에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운영기관 에 제2차 취업 지원금 을 신청 해야 합니다.
※ 2차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별도 로 알려 줍니다.
《 필요서류》
- 일자리 채움사업 2차 지원금 신청서
- 6개월 이상 근속증빙 자료
- 본인명의 통장 사본1부
※ 근속증빙자료 는 2주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이체내역 중 선택 하여 1부 제출
200만 원이란 금액 이 적은 금액 은 아니고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원해주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 정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정말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도 안 받고 못 받는 것보다 는 받는 게 좋으니 남들 다 받는 거 놓치지 말고 꼭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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