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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2025년 차량 기준 총정리 + 피하는 방법까지
“무직인데도 수급 탈락했어요”… 이유는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소득이 없어도 수급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자동차 때문입니다.
“내 차는 그냥 10년 된 중고차인데요?”
“아이 등하교용 차량인데도 안 된다고요?”
이런 사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을 완전히 해부하고,
어떻게 하면 탈락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은 어떻게 평가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환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그중 재산 항목으로 ‘자동차가액의 일정 비율’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5년 기준: 자동차 소득환산표]

예시:
시세 1,000만 원짜리 차량 → 1,000만 × 1.68% = 월 16.8만 원 소득으로 간주
→ 이 소득이 전체 가구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
2025년 수급자 소득 기준과 차량의 상관관계

※ ‘차량 외의 기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의 계산
※ 차량 1대 보유 기준
차량 소유 예외 조건 – 탈락 피하는 방법
생업용 차량 (사업용/배송용 등):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택배/배달/건설 현장 등에서 차량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입증되면 비과세.
장애인 차량:
장애인 명의 차량은 자동 제외됩니다. 단, 장애등록증 + 차량등록증이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차량:
-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등하교용
- 의료기관 주기 방문 (예: 정신질환, 투석, 암환자 등)
- 교통편 미비 농촌지역 등 ⇒ 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요 차량 사용 사유서’ 제출로 예외 신청 가능
중고차, 경차, 명의 변경 주의 사항
중고차라도 시세가 중요합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시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경차도 시세 500만 원 이상이면 탈락될 수 있음.
- 명의는 자녀 명의라도 가족이면 포함됨. 단, 세대 분리 + 건강보험 분리 상태면 제외 가능.
- 차량 보험 계약서상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간 정보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유의.
실제 탈락 사례 vs 유지 사례

체크포인트
- 차량을 부모 명의로 이전하면 수급받을 수 있나? : 같은 세대라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건강보험 분리까지 되어야 예외 가능.
- 자동차가 있지만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환산되나? :자동차 등록증 상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포함됩니다.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이 필요.
- 전기차도 동일하게 환산되나? : 전기차도 시세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탄소중립 관련 완화 적용 중.
수급을 포기하지 마세요. 차량 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차 한 대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액 기준을 이해하고 예외 사유를 제대로 증빙하며
사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통원치료자, 농촌거주자는 차량 필수 사유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수급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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