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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의 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의 사회보험 료를 지원하는 제도 인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 노무제공자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2.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료 (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 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미만 :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이상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단,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가입이력 이 없는 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아래 링크로 신청
- 방문(서면. 우편. 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 금공단지사

4. 문의방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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