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금융지원 제도 총정리 생계비, 긴급복지, 자립자금까지 한눈에!
목차
1. 정신질환자 생계비 지원 제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매월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입원, 가족 부양자의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립자금 및 창업지원
정신질환자도 자립자금대출 제도를 통해 창업 또는 직업훈련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상담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창업·훈련 목적 외 유용이 불가능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도 권장됩니다.
4. 신용회복 및 금융상담 지원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제적 판단력 저하로 인해 카드채무, 통신요금 체납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 조정, 신용회복 프로그램(예: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도 정신건강 문제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금융지원은 기본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조사와 정신장애 여부 확인이 병행됩니다. 긴급복지나 자립자금은 담당 공무원의 실사 후 결정되며, 허위 진술 시 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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