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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최신 업데이트

정보 가방 꾼 2025. 2. 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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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변경 사항


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홉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요 변화


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초 수급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변경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 되었으며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가 공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25세 이상과 75세 이상 적용  
  • 변경: 30세 이상과 65세 이상 적용  
  • 65세 이상 수급자는 최대 20만 원 공제 가능  
  •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 129만 원까지 벌면서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음  
  • 일하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53만 원 더 벌 수 있는 기회 제공  

2. 자동차 소유 기준 변경  


2025년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자동차 기준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자동차 기준 변경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만 소유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소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자동차 기준 통일
  • 배기량 기준이 일괄 적용됨  
  • 소나타, K5 등 중형차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가능  

3. 생계급여와 자립지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 한도: 1억 원 → 1억 3천만 원  
  • 일반 재산 한도: 9억 원 → 12억 원  
  • 자녀 소득 104만 원 이하, 일반 자산 12억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의 중증 장애인 부양자 기준도 동일하게 조정  

자립지원 별도 가구 기준 변경

  •   자녀 월 소득 기준: 60만 원 → 90만 원  
  •   적용 연령: 18세 이상 34세 이하  

4.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변경 사항  

의료급여 특례 기준 완화

  • 기존: 6개월 이상 의료비 지출 시 혜택  
  • 변경: 3개월 이상 의료비 지출 시 혜택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지원 가능

입원 시 생계급여 차감 기준 조정

  • 기존보다 생계급여 차감 금액 증가  
  • 예: 1인 가구 수급자가 두 달 입원 시 34만 원 차감

중증 화상 환자 의료 지원 확대

  • 산정 특례를 통해 진료비 경감 혜택 제공  
  • 직접 비용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5.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관리 강화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화·방문 서비스 시행  
  • 주거급여 중지 가구 대상 상태 확인 진행  
  • 수급자의 사망 여부 확인 서비스 도입  

6. 산정 특례 기간 변경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환자:5년  
  • 중증 화상 환자:1년 → 1년 + 1년 연장 가능  

7. 기초생활 보장제도 변경 사항 요약  


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총 아홉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며,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편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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