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23년 5월부턱 적용 확정 실업급여 변경내용
정보 가방 꾼
2023. 4. 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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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를 결정하고 드디어 5월 부터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적용 하기로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 에게 적용되는 상세내용
1.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청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일부의 사람들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보다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인정 방식을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를 예방하고자 새로운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합니다.
2. 달라진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 교육
- 2.3.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을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단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3. 수급자별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 반복수급자 (5년 동안 실업급여 3회 수급자):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활동으로만 인정되며 재취업 활동은 4주 2회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수급자) : [ 5차 ~ 7차 : 4주 2회 재취업활동 을 해야 하며 재취업 활동 중 구직활동 1회 필수] , [ 8차 이상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4. 변경된 재취업 활동
불인정 | 인정 |
5차 실업인정 부터는 구직 회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 이 되지 않으며 특히 반복수급자는 2차 부터 인정 되지 않음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 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만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인정이 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 으로 인정 안됨 | 같은날에 여러번 재취업활동 할경우 1만 인정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이렇게 오늘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실업급여 적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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