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매입임대 신청 방법 무주택 수급자 주거지원 총정리
"보증금이 없어서 방을 못 구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이제는 가능성입니다
“집 없는 설움이 제일 서럽다.”
누군가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어느 날 진짜 내 일이 되었을 때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짐처럼 느껴져도
어디엔가 내가 돌아와 쉴 수 있는 집 한 칸이 있다면
그래도 내일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순간,
집주인에게 거절당하는 건 기본이고,
보증금 500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는 집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 지원 같은 제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제대로 알면 누구보다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수급자에게 진짜 ‘집’을 만들어주는 제도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무주택인 사람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제도를 최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내주고, 본인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만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6천만 원짜리 방을 구했다고 해봅시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고,
수급자는 매달 1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임대료만 납부합니다.
보증금 마련 걱정, 월세 밀림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합니다.
“전세임대 신청하고 실제 이사했어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주소지 관할 LH지사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작성
- 수급자 증명서, 무주택 증명 등 기본 서류 제출
- 선정 후, 본인이 원하는 전세 매물 탐색
- LH가 해당 주택 검토 후 계약 진행
- 입주 완료
물론,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혼자 하면 어렵지만,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
매입임대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임대가 어렵다면,
LH에서 이미 매입한 집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증금도 거의 없고,
월세도 5~10만 원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LH 소유이기 때문에 이사 걱정 없이
2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장기 거주도 가능합니다.
예전엔 아파트만 매입했지만,
지금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빌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집의 형태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예, 수급자이면서 무주택이면 거의 90%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청년수급자 등은 우선 선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들은 왜 신청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수급자인데 왜 아무 지원도 없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정보를 알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당히 집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고,
정책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 검색
- 내 지역 LH지사 전화번호 확인
- 지금 전화를 걸어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신청 문의드립니다”라고 말하세요.
전화 한 통, 신청서 한 장이
당신의 2년, 5년,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살 집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주거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의 제도를 이용하세요.
당신에게도 집다운 집이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