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으로 정해 놓은 유급휴가 5가지 총정리

정보 가방 꾼 2023. 5. 2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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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 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휴가 가 있습니다. 대부분 몰라서 못챙기는 근로기준법 에 있는 휴가 꼭 기억 해놓았다 챙겨 먹으세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 놓은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휴가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잘 알지 못해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쉬라고 있는 휴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가 :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그래도 많은 근로자들이 알고 이용하고 있는 휴가로 1년 단위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지급조건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연차 관련근로기준법]
  • 연차 관련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연차휴가 지급일수
  • 1년 미만 근로자 : 한 달 만근시 1일유급휴가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자 : 매년 15일유급휴가
  • 3년 이상 근로자 : 15일 유급휴가에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
  • 연차휴가 개수는 최대 25개

가족 돌봄 휴가


긴급하게 돌봐야 할 가족 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지급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 하는 휴가 [ 가족 돌봄 휴가 근로기준법 ]
  • 근로자 가 가족 돌봄 신청 후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족 돌봄 휴가 지급일수
  • 1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어린이집의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 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
  • 휴가기간 은 근속기간 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됨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전후 지급 하는 휴가

출산휴가 지급 조건
  • 근로형태 근속기간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휴가
  •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유산이나 사산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인공 중절수술 은 받을 수 없음
  •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출산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
출산휴가 지급일수
  • 출산전후 합천 90일 지급 (2 이상일 경우 120일) 하며 출산 후 에는 45일 이상(2 이사일 경우 60일) 휴가를 사용해야 함
  • 출산휴가 사용 최초 60일 은 유급휴가
  • 유산이나 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가 출산한 남편에게 지급하는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일수
  • 휴일, 공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10일 의 유급휴가 지급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
  •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생리 휴가


생리 기간 중 어려운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

생리 휴가 지급요건
  • 근로형태 근속일수 상관없이 지급
  • 출산휴가 지급요청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인미만 사업장 은 해당 안됨 [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
생리휴가 지급일수
  • 월 1회 사용은 가능하나 무급휴가
  • 단 주휴수당 은 지급 해야 함
  • 생리 중이라는 증명할 의무는 없음

난임 치료  휴가


임신 이 어려운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난임 치료 휴가 지급조건
  • 근로자 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요청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 또한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난임치료 휴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난임 치료 휴가 지급일수
  •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 하나 최초 1일만 유급이며 나머지 이틀은 무급
  • 사업주 가 요구 시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사실혼이나 미혼 여성 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휴가들이 정해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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